'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2심서 뒤집혀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연세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가처분 신청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합격자 발표 등 1차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세대는 즉시 항고했고, 2심 법원이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학교 재량인데, 논술시험의 운영과 감독 과정이 미흡했어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학교 측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논술 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수험생들은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며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재시험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소송 취지를 최근 변경한 본안 소송의 결과와 상관 없이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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