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 촬영죄는 안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도 불법 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영상통화 녹화는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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