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정무위서 법 개정안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국내 경제 상황 변화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위는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선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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