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몫의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란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완규 처장이 수장인 법제처 역시 과거 비슷한 해석을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헌법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 즉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수준을 넘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이완규 처장이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 법제처도 과거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비슷한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그치는게 정당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지난 9일) :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궐위'가 된 상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공식 답변을 토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김현주]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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