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혜 휴가'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서씨의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 옮겨붙으며 연일 증폭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매일같이 해명을 내놓고 있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했다'며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그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고발까지 나섰지만, 의혹은 풀리기는커녕 곁가지를 쳐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이어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논란도 나왔다. 수사팀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불똥이 옮겨붙은 검찰은 최근 수사팀 검사를 증원하고 사건 관계자를 줄줄이 재소환하며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휴가 미복귀 의혹…'육군과 카투사 달라' 해명에도 논란 남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2017년 경기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들어 2017년 6월 5∼14일 병가(1차 병가)를 낸 뒤 같은 달 23일까지 병가를 한 차례 연장(2차 병가)했다. 여기에 이어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중 서씨가 1차 병가가 종료된 후 미복귀 상태에서 연이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2차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지 않은 점을 두고 '부대 안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후 외압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당시 당직사병 등을 통해 나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