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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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