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생계난 겪는 대리운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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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의 구직 지원금을 준다.
◇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조4천145억원 규모의 노동부 소관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천56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70만명이다.
지난 6월부터 지급해온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2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된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준다. 이들은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채용 면접 보는 청년들(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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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지원대상 20만명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탓에 취업을 못 한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못 구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