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최평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의 핵심은 2017년 군 복무 당시 총 23일에 걸친 휴가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다.
야당은 휴가 기간 자체가 통상적인 병사의 사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길고,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쓰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0일 자료를 내고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 등을 제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낸 사실상 첫 공식 입장으로,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데 대한 기록이 전산에 전혀 남아있지 않고, 서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않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씨, 전화로 2차 병가신청…관련 규정 "구두 승인 가능"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총 휴가 일수는 23일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 자체는 문제가 없다.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은 점도 규정상으론 딱히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과 육군의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공통으로 전화 등 구두로 소속부대에 연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