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썰렁한 광장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0일 서울 광장시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9.10 cityboy@yna.co.kr
정부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에게 3조2천억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천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천억원을 지급한다.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200만원씩 3천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 32만3천명에게는 150만원씩 총 5천억원을 쓴다.
다만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매출 규모별로 피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신속 지급'에 방점을 찍고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매출이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 경우와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 범주를 '연 매출액 4억원까지'로 자르면서 연 매출이 이 기준을 조금 웃도는 바람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불만이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