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원이나 원격 수업하면서 가정 내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서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하는 데 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만 0∼7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특별돌봄 쿠폰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자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식비 부담은 늘었으나 지원은 전무하다며 불만이 들끓었다.
지난달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이 같은 비판이 더욱 거세지자 정부가 지원 대상을 기존 미취학 아동에 더해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을 늘린 대신 1인당 지원금액은 20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특별돌봄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아동에게 지급되는 1조1천억원은 대표적인 현금 지원 대상 사업"이라며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4차 추경안과 함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