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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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지검에 민원인 출입이 통제되고 확진자가 근무했던 사무실이 잠정 폐쇄됐다.
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소속 40대 여성 실무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청사 소독을 마치고 10일부터 민원인 출입을 통제 중이다.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은 2주간 폐쇄된다.
전주지검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사무실 추가 폐쇄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주지검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중이다.
A씨와 접촉한 전주지검 직원 24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50명은 검사 예정이다.
A씨 가족 4명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청사 내 민원인을 통제하고 확진자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재판 일부 연기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 소속 40대 실무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자 10일 전주지법 법정 앞에 재판을 일부 연기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9.10 doo@yna.co.kr
전주지검 검사들도 자택에 대기하거나 자가격리되면서 전주지법 재판도 일부 연기됐다.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제3형사부, 형사3단독 재판부의 일부 재판은 기일이 변경됐다.
전주지검 직원들의 추가 확진 여부에 따라 법원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각 재판부가 오늘 재판의 일부만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주지검 사정에 따라 재판 추가 연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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