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각종 차명재산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누나가 공과 사를 구별하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나왔다.
◇ 코링크 투자·차명계좌 등 부인…"오누이지만 누나가 부모 같아"
우선 그는 자신과 정 교수가 2015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5억원, 2017년 건넨 5억원이 모두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했다.
2017년 추가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들어간 5억원의 경우 그 중 3억원을 자신이 정 교수에게 빌렸고, 계약서를 써서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약서를 쓴 것은 정 교수가 '친오빠와 재산 분쟁을 겪고 난 이후 분명하게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각종 증권 계좌를 정 교수에게 차명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의혹도 그는 부인했다. 정 교수와의 사이에서 해당 계좌로 오간 돈은 빌린 돈이거나 이자이고, 자신이 실제로 계좌를 운용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2018년 자신의 명의로 6억원어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정씨는 자신의 돈 2억 5천만원에 정 교수에게 빌린 3억 5천만원을 더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집에서 실물 주권 7만주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주식이 떨어졌길래 부담스럽기도 하고 변제하는 개념으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