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편성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추경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예산 3천500억원이 포함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를 빠르게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이번 생계자금은 1회만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정부로부터 비슷한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 긴급복지 탈락,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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