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 추경 7.8조+기존 재원 4.6조…12.4조 패키지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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