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키려는 건 '국회 무력화'라는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한 거다, 정치구호 말고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던 의도였다고 깎아내리면서, 왜 수사를 못하게 하냐고도 되물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킨 시행령 추진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는 법기술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을 어긴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개정법의 검찰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데, 국회 취지를 감안해서 두 개(부패·경제) 위주로 가고 그 외에 진짜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붙이겠다…"
당초 입법 취지는 평가절하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킬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정작 개정법은 그 의도조차 관철 못 시켰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사용을 자제하던 '소위 검수완박 법률'이란 표현을 쓰면서, "위헌성이 큰 법률인 만큼 헌법재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음대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굳이 권한쟁의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법 자체의 어떤 구속력·기속력을 처음부터 인정하기 싫다 이런 의도가…"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수사, 무고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냐"며, 시행령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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