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자,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면서 총력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꼼수라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대로 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한 글자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 범죄 '등'으로 되어 있으니, 둘은 예시일 뿐, 구체적인 건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규정 형식을 보십시오. 보시면 저게 어떤 부분을 법률의 위임을 넘어섰다는 것인지.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법 개정 목적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는 거였는데, 꼼수로 다시 늘려놨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못 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미리 못 박은 것입니다."
특히 법으로 검찰 수사에서 제외했던 공직자와 선거범죄 일부를 검찰이 '부패 범죄'로 재분류해 다루겠다고 나선 점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입맛에 따라 수사 대상을 고르거나 '문재인 정권 털기 수사'에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겁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상위 법안을 침해하면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안부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우회해서 다시 늘릴 수 있다는 우려는 법 통과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도 무책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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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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