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드코로나에 대한 희망과 함께 눌려왔던 해외여행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죠.
여행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인터파크는 지난해 10월부터 '항공가 최저가 보상제'를 시작했습니다.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항공권보다 더 싸게 파는 걸 일주일 안에 발견하는 소비자에게 그 차액을 100%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론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인터파크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159만 8천300원에 예매한 김 모 씨, 이틀 후에 10만 원 정도 더 싼 항공권을 발견해 기쁜 마음으로 차액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파크는 거부했다는데요, '예약 등급'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항공권 구매 소비자 : 인당 1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해 가지고 차액 보상 요청을 했더니 전화가 와서는 예약 클래스가 달라서 차액 보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통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 정도만 구분하는데요.
하지만 항공사는 같은 이코노미더라도 유효기간, 할인조건에 따라서 여러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예약한 항공사의 경우에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등급이 무려 15개였습니다.
인터파크 측에 확인해보니까 예약 클래스가 다르면 최저가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엔 등급까지 같아야 하는 공지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세부 등급 정보를 티켓을 발권한 뒤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을 예약하고 일주일 내에 발권한 뒤에 더 싼 가격의 티켓을 찾아서 차액 보상을 요구해야 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최저가 보상받는 게 어려운 겁니다.
[김 씨/항공권 구매 소비자 : 후기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걸 받으면 이제 기뻐서 블로그나 이런 걸 많이 남기는데. 항공사가 15개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서 그걸 악용해가지고 이런 최저가 보상 제도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인터파크 측은 뉴스브리핑 취재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1월 18부터는 예약등급이 달라도 최저가 보상을 해주기로 바꿨다고 설명했는데요, 홈페이지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보자의 티켓 예약날짜는 1월 말이었는데, 최저가 보상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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