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전원 무죄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자,
[직권 남용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한 혐의]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와 정부 부처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키고, 행적 조사에 찬성했던 특조위 부위원장의 교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의 직권 남용으로 진상규명에 관한 특조위의 권리가 침해된 데다 실무자급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규명 관한 특조위 권리 구체적이지 않아"]
하지만 재판부는 진상규명에 관한 특조위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나머지 내용도 상부 지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유가족 "재판부 역사적 과오 기억할 것"]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역사적 과오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 취재 : 김상민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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