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하는 변종 룸카페에 대한 청소년 출입 단속이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룸카페라도 실제로 숙박업소처럼 영업하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와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변종 룸카페 업주나 직원이 청소년 출입을 막지 않으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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