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를 돕는 제주지역 기관들이 일제히 서비스 비용을 일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발달 장애 아동들은 치료를 위해 언어, 미술, 놀이 등의 재활서비스를 받습니다.
도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 기관은 44곳.
경력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관의 1회당 이용금액 상한액이 6만 2천500원입니다.
타 시도는 어떨까.
경기도 파주시나 경북 포항시는 3만 원에서 5만 원 선이고, 기관별로 금액도 상이합니다.
[이보림/(사)제주아이특별한아이 부회장 : 타 시도는 4만 원대도 있고 다양한 가격대가 있어서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전부 6만 2천5백 원이더라고요.]
발달장애아 학부모들은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정경/(사)제주아이특별한아이 대표 : 살펴보다 보니까 제주도처럼 일괄적으로 6만 2천5백 원 된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일괄 인상된 1차적 원인은 바우처 비용이 13년간 동결되며 현실과 동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경우 바우처 대상 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이 늘며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내 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는 열악한 치료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아야 할 행정기관의 역할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이 변동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있지만 단가 조정 등의 권한은 없습니다.
[김기선/제주시 사회서비스팀장 : 재활 서비스 단가가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저희가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장 가격이다 보니까….]
발달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단가는 올해야 인상됐습니다.
재활기관의 여건과 학부모들의 사정을 감안해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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