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그동안 당일 밤 11시쯤, 그러니까 참사가 난 후에 상황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나기 2시간 반 전인 저녁 8시 반부터 이미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무전을 듣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지난해 11월 16일) :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이태원을 책임지고 있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줄곧 참사 발생 40여 분이 지나고서야 상황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서장의 이런 증언을 사실상 거짓말로 결론 내렸습니다.
150분 전인 저녁 8시 반부터 무전기 4대가 설치된 서장 전용차에서 대기하면서 현장 무전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용산서 무전망에는 차도까지 밀려난 인파를 계속해서 인도로 밀어 올리라는 지시에 지금 차선 2개는 안 될 것 같다는 혼란 상황이 송출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18분 전에도 인파 관리를 하던 112상황실장과 통화한 만큼 마음만 먹었다면 적정한 대응 조치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김광호/서울지방경찰청장 (지난 1월 4일) :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지난 1월 4일) : 저는 지금도 제가 지원 요청했다는,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서장에 대해 지난 17일 국회 위증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이상학)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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