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우대' '훈훈한 외모' 등 차별적 채용 문구 여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주요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 4천여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 9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사이트 구인광고 1만 4천여 건 중 924건 적발]
'남자 사원모집'이나 '여자 모집' 등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습니다.
[동일한 업무에도 남녀 다른 급여..키 등 신체조건 제한]
라벨 부착이나 포장 등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남녀에게 다른 급여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키 몇 센티미터 이상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외모나 신체조건을 요구한 경우도 적발 대상이었습니다.
[차별 광고 알바 모집 업체가 78.4% 가장 많아]
차별적 광고를 많이 올린 곳은 아르바이트 모집 업체로 78.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광고를 올린 업체 811곳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한 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서면 경고나 정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에스비에스 최호원입니다.
( 취재 : 최호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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