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뇌물,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일) 내려집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하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받고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부분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인데, 딸 입시 비리 혐의의 경우 앞서 정 전 교수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건과 관련해서는 최 의원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김홍식)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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