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이 기소 3년 2개월 만에 선고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감찰 무마'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뒤 나와 "9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로 받은 부분은 항소해서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취재 : 김상민 / 영상취재 : 설민환, 김남성 / 구성 : 전형우 / 영상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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