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형과 함께 추징금 600만 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600만 원…증거인멸·도주 우려 적어"]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교수 징역 1년 추가 ]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입니다.
[조 전 장관 "1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겠다"]
선고 뒤 조 전 장관은 "1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성실, 진솔하게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완입니다.
( 취재 : 강청완 / 영상편집 : 박정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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