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밝힌 거부권 행사 배경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거부권 사용 배경 설명에 앞서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5만 원 지원법, 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사용 이유부터 밝혔는데요
13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이 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섭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파업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노동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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