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 "위법한 체포영장"…법원에 의견서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원에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니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거나,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했다는 둥 검찰이 밝힌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격려 전화였다는 것입니다.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김홍일 변호사와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변호인단 활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를 '야반청구'라며 반발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밤 12시에 영장 청구를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수사에 불응한 게 아니라 정당한 불출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면 응할지, 어느 기관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문영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