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조지호·김봉식 구속 연장…다음 달 8일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법 허가를 받아,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을 내년 1월 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많아 당초 구속 만료 기한인 오늘(30일)까지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두 청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의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받은 지시 사항을 토대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는지 등을 추가로 살필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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