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코로나 차단 총력…"방역 범위 넓혀야"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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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계속 늘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 수도 급증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관리 체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15명이다.
역학 조사를 통해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913명이다.
밀접 접촉자는 474명, 일상 접촉자는 439명으로 이들 모두 방역당국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대상이다. 접촉자 중 5명은 앞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임상 증상, 여행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격리 조처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증상자는 총 490명이다. 이 중 414명은 격리 해제됐으나 61명은 여전히 격리 중이다.
방역당국은 신종코로나의 사람 간 감염 등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노출 시간, 위험도 등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나눠 관리해왔다.
환자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지, 당시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등 상황을 역학조사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촉자를 분류하는 식이다.
그러나 전날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대응 조처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았던 일상접촉자까지도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가 격리를 할 때는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중 담당자를 일대일(1:1)로 지정해 관리·지원하고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