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가 확산한 데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중개사들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는데, 40% 이상이 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를 1억 3천만 원에 전세계약한 한 모 씨.
집주인은 잔금을 받자마자 브로커를 통해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공인중개사 A 씨의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바지임대인이 숨져 한 씨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는데, 공인중개사 A 씨는 잘못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한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나는 중개 보조인이 명판이랑 이름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왜 그걸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사기를 당했네 전세금을 못 돌려받네' 왜 자기한테 따지고 있냐(고 중개사가 말했어요.)]
조사결과 A 씨는 사기 혐의가 짙은 다른 2건의 계약에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전세 사기 연루 의심을 받는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들입니다.
점검 결과 대상 가운데 99명, 약 41%가 10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개업소로 등록하지 않거나, 이름만 빌려준 무등록 중개 건이 가장 많았고, 컨설팅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중개사들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행위 5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55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천7백 명에 대해 2차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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