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한 감사를 벌인 특별감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입니다.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이들 모두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 : 감사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채용 담당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위원회의에 요구했습니다.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의 경우 공모 없이 진행하는 비다수인 대상, 즉 소규모 채용시험으로 뽑혔는데, 특별감사위는 이 같은 '핀셋 채용'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선관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면접위원 100% 외부 위원으로 위촉, 사무총장과 차장 등 정무직 인사위원회 설치, 또 공무원 자녀의 채용이나 승진 시 특혜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선관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원들은 이후 열리는 위원회의에서 특별감사위 건의 사항을 검토해 조직 개혁방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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