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정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해서 처음으로 통계를 내놨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체 주택은 0.4% 정도입니다.
모두 8만 3천여 가구 정도인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4만 5천여 가구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다음으로는 미국, 캐나다, 타이완, 호주 순이었습니다.
이런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가구 중 7가구 넘게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기 부천에 4천200가구가 있는 걸로 확인돼서 가장 많았고, 서울만 따지면 강남구에만 2천20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면적만 여의도의 약 90배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조사에만 무려 3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집값 급등 시기를 거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이 더 심각해졌다고 보고 나선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0월) : 우리의 통계 또는 제도가 미비한 것을 틈타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실상의 탈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 거래의 규제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당하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잡아낸 외국인 투기 의심 사례는 560여 건에 달했습니다.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 등 19채를 사들인 30대 외국인은 일부 자금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42억 원을 주고 사들인 또 다른 외국인은 8억 4천만 원을 외국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반입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3살 아이가 땅을 사는 등 투기로 보이는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올해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심해지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수년간 부동산이 폭등한 캐나다는 앞으로 2년간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게 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외국인 대상 거래허가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수석연구위원 :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인들, 외국인들 주택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규제를 하고는 있어요. 국내인을 규제할 때 외국인도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는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는 있고요. 지금은 집값이 안정돼서 괜찮지만 또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시점에는 일부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약간 주춤해지면서 집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진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전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전월 대비 29% 늘어났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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