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자녀 이름으로 된 유령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조작해 수출 물량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축적한 A 씨 일가는 해외 주택을 27채나 사들였는데, 주택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임대 소득도 탈루했습니다.
B 씨는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이른바 '강남부자보험'이라 불리는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대신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고, 보험 배당 수익을 국외에 숨긴 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 탈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모두 52명으로, A 씨처럼 수출 거래를 조작한 19명, 부당한 역외금융거래로 12명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반출한 다국적기업 21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요 업무를 국내 자회사에 분산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과세를 회피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 오호선/국세청 조사국장 :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무신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
국세청은 이들 역외 탈세자들의 전체 탈루액이 1조 원대에 달할 걸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이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지는 만큼 강도 높게 조사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혜미 / 영상편집 : 박진훈 / CG : 조수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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