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만 원을 주면 13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재테크 사기 사건을 주도한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액은 460억 원에 달했는데 골드바를 이용한 사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맘카페 운영자 박 모 씨가 법원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박모 씨/맘카페 운영자 : (맘카페 사기 혐의 인정하세요?) (명품 살 돈은 있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은 없으세요?) …….]
법원은 두 시간 가까운 심문 끝에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맘카페 회원들에게 상품권 재테크를 권유하며, 61명에게서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입금하면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는데, 이런 행각에 유력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까지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까지 전체 피해자는 282명, 피해액은 460억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에겐 또 다른 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카페 회원들에게 금도 10%가량 싸게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피해 회원들은 1인당 많게는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A 씨/골드바 피해자 : 저는 금을 본 적도 없어요.]
[B 씨/골드바 피해자 : 환불해 달라 원금을 달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금을 사야 그걸 환불해 줄 수 있다고. 이게 완전 돌려 막기잖아요.]
골드바 투자 피해자들은 상품권과 똑같은 수법에 당했다며, 역시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추가로 제기된 골드바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상민)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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