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이 당초 기내에서는 '보호 대상'인 피해자 중 하나로만 여겨졌다가, 공항에 내린 뒤에야 피의자로 특정됐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듯 문 옆 벽면에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이 씨가 겁을 먹어서 뛰어내리려 한 것으로 보고 몸을 붙잡았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한 뒤 승무원은 항공사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이니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이 씨를 인계했습니다.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 씨는 '답답하니 나가고 싶다'고 요청했고, 직원 동행 하에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는데요.
이후 이 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등의 질문을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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