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징역형 집행유예
여러 종류의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40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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