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차 세금 줄어든다…체감 여부는 미지수
[앵커]
다음달부터 국산차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이 개선됩니다.
수입차와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것으로 4,200만원 짜리 그랜저는 54만원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지금보다 차값이 싸질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재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자동차 구매 가격에는 차값의 5%인 개별소비세가 포함돼있습니다.
지금은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3.5%를 내는데, 문제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산차는 유통·판매 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지만 수입차는 이들 마진이 빠진 수입 신고가격으로 개소세를 산출합니다.
차값이 같다면 국산차 구매자가 더 많은 개소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는 개소세를 계산할 때 판매가에서 18%를 빼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4,200만원짜리 현대차 그랜저를 살 경우, 3,444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돼, 세금 54만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음달 국산차가 지금보다 더 싸질지는 이달 끝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개소세가 7월부터 당초 세율인 5%로 돌아가면 차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왔지만, 올해는 세수 부족을 고려한 인하 중단 주장과 내수 진작을 위한 연장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가) 몇 년째 진행되다 보니까 솔직히 (내수 진작)효과는 약간 떨어진 것 같지만, 그나마 또 그게 없으면은 더 부진할 수도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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