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독감 확진 학생, 출석 인정"
최근 독감 유행과 관련해 교육부가 "확진되거나 확진 검사를 위해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생활 기록 작성·관리지침에 따라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 의심일 경우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인플루엔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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