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카'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골프장 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권씨는 국내 유명 골프리조트와 종교 신문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권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 차례 미성년자 성매매를 포함해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권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4월 1년 10월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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