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40% "중대재해처벌법 불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적용 시기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5월 50인 미만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부담이되는 의무사항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가 20.8%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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