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보도자료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표기하고, 구청 직원들의 신고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보증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석방될 예정입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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