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외제차 과실 크면 피해차량 보험료 할증 유예
다음달부터 외제차 등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도 일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낮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차량으로 인한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할증을 유예하는 겁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가 차량 수리비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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