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4법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여 만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서게 된 거죠?
[기자]
네,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송4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추가된 법안들입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안의 부당성 등을 재차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고,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 역시, 야당 측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킬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서 넘어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 후 16번~19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바로 재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방송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오늘 당장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 역시 거부권 행사 시한에 맞춰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건의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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