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빌라 사도 청약시 무주택…LH 무제한 빌라 매입
[앵커]
최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정부는 빌라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대책도 내놨습니다.
비아파트 구입시엔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공급한다는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주택 공급의 절반가량을 담당해온 빌라 등 비아파트는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준공된 비아파트는 최근 10년 평균의 반토막 수준이고, 서울만 놓고 보면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85㎡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취득가격 6억원, 60㎡ 이하의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또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6년 단기임대를 사업자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신축매입 공공주택 11만호 이상을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합니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5만호인 '분양전환형'은 아파트를 포함해 60~85㎡ 중형평형 위주로 6년 거주 후 분양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4인 가족 단위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분환 전환형 주택을 교통 요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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