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화영측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자료 법원에 제출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법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과 항공권 발권내역, 국제대회 정산서 등입니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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