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합의…다시 해병특검 공방
[앵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8월 국회에선 밀린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한 뒤 합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선 직접 들어보시죠.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이더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구하라법이라든가, 간호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건 22대 국회 들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오늘 회동의 주제였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제 없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 초반에 이어 이번이 3번째 발의입니다.
이번 법안엔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입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목적을 위해 특검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공작이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특검 뿐 아니라 방송4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모처럼 형성된 여야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급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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