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오늘(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2027년까지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됩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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