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수사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중순부터 4일에 걸쳐 SM 엔터 인수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력화하기 위해 SM 엔터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검찰은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 대표를 불구속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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