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키로…해병특검 재발의
[앵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8월 국회에선 밀린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한 뒤 합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선 직접 들어보시죠.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이더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구하라법이라든가, 간호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건 22대 국회 들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오늘 회동의 주제였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제 없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과정이 한 차례 반복돼 이번이 3번째 발의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특히 수사 대상을 설명하는 문구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이 아니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국정 흔들기와 탄핵이라는 목적을 위해 특검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뿐 아니라 검사탄핵 청문회나 인사청문회 등도 줄줄이 예정된 만큼, 민생법안을 고리로 모처럼 형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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