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올해부터 맹견 견주를 대상으로 '사육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는데, 견주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탄한 몸집의 핏불 테리어가 반려견 평가장으로 들어옵니다.
개물림 사고 위험이 높은 맹견들의 공격성을 시험하는 '기질평가'를 받기 위해섭니다.
기질평가는 사람과, 다른 동물, 그리고 이런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두 12가지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입마개 착용에 거부감이 없는지 알아보는 시험은 잘 넘겼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유모차를 향해선 목줄을 쥔 주인 손에 이끌린 뒤에야 등을 돌립니다.
대형견의 등장에, 처음엔 달려들듯 경계했지만, 평가를 반복하자 평온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질평가위원]
" 저는 거기까진 아닌 것 같아서…"
모든 평가에서 공격성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평가는 최대 두 차례 더 이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안락사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과 사의 시험대에 선 맹견들이지만, 실은 궁극적으로 견주들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개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중성화수술을 했는지는 물론, 개 주인의 정신 건강 상태까지 진단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백성천/전북 진안군(핏불테리어 견주)]]
" 없었습니다. 시키니까 해야죠. 어떡해요."
맹견사육허가 시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로 임박했지만 매우 저조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1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해 질 수도 있는데, 전북 지역 신청건수는 5건이 전부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맹견과의 공존', 전북자치도는 견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에 맹견사육허가 시한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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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기자(sycho@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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